흡연이 금지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몰래 담배를피우다 불을 내 숨졌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6일 금연시설인 요양원에서담뱃불 화재로 숨진 강모(당시 50세)씨의 유족이 요양원 원장 조모(63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전체 손해액 중 40%의 책임을 지고 원고측에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강씨가 입소할 때 담배소지 여부 등을 확인치 않고 `담배를 안 피운다'는 강씨 말만 믿고 간단한 소지품 검사만 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강씨가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않고 꽁초를 버린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3년 3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그 해 11월 강화도 B요양원에 입소한지 닷새만에 5층짜리 요양원 4층에 있던 방에서 화재로 질식사했고, 경찰 감식결과 강씨의 방 휴지통 속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