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대 총선을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의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박근혜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선거법상 탈법한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게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김씨는 작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고 묘사한 글 등을 16차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선거법상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등 게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