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독점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골프예약 프로그램을이용해 골프예약 취소분을 독점하는 등 골프장 홈페이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홍모(46)씨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나온 예약취소분만 독점해예약하는 것일 뿐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모든 예약을 독점하는 것은 아닌 점과 잘못을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2003년 8월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골프장 홈페이지 예약 프로그램에지속적으로 쿼리(quary.데이터베이스 조건을 조합해 원하는 결과를 추출하는 것) 신호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거나 홈페이지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등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