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올 초 시행된 지 두달째를 맞았지만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매장에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간간이 현금을 꺼내드는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기자가 계산대 앞을 지켜보던 약 30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양재동에 사는 성순덕씨(65)는 "이곳에 올 땐 주로 현금을 쓰는데 현금영수증 제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에서 온 주부 김미현씨(40)도 "매장 직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영수증 모으기가 귀찮아서 안 받게 된다"고 답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가장 잘 실시한다는 대형 할인점에서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아예 귀찮아하는 고객들이 많은 실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천원 이상 구매액은 자동으로 집계되는데 영수증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총 7천7백96명으로 현금 결제 고객 중 7.9%,전체 고객의 2.3%에 불과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1월 현금 구매고객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44.2%에 머물렀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1월 현금 고객 중 30% 정도가 현금영수증을 끊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 업소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천3백60여만건(하루평균 43만9천건)으로 점포당 하루 0.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점포는 할인점(전체 발급건수의 32.88%)과 백화점(12.48%)이 상대적으로 많아 음식점(7.79%) 등 영세사업자의 매출을 드러내 세원(稅源)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말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홍보행사를 늘리는 한편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합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한도 5백만원)받게 된다. 현승윤·장규호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