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인식약청은 CJ, 중외제약, 유한양행, 극동제약, 조선무약, 유유 등 국내 유명제약사들을 포함한 32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들이 지난 4.4분기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J는 원료의약품 씨제이백당에 대해 완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판매해 3월간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고 유유의 비나폴로엑스트라연질캅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가 2개월 정지됐습니다. 중외제약의 중외옥시톤주사액과 유한양행의 옥시톤주사액5l.U. 등은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각각 1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