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전공노전주시지부 부지부장 황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5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노 전북지부장 황모(39)씨에 대해서도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9일 전공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도하고 같은 달 15일부터시작된 총파업에 동참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권유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끈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전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