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충북 청주시 등 8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 5개 지역, 충청권 3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부천시.성남시 중원구,인천 서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중구 등이다. 그러나 당초 해제대상에 올랐던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지역은 관보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이달말부터 실제로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이며,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39개에서 31개로 줄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10.29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투기에 대한 빗장은 유지하되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를 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해제가 유보된 곳은 해제요건을 충족했으나 행정도시 이전,주한미군기지 이전, 대규모 재건축 등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의 불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