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천2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5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28)씨 등 13명이 "군법무관 시절 판ㆍ검사보다 덜 받은 보수를 달라"며 국가를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1인당 1천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법 6조는 군법무관의 급여액수나 지급 범위 등을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군법무관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원고들은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는 국가에게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무려 37년 동안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한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군법무관법에 따라 갖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 청구권'이침해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무복무 형태로 군법무관이 된 점과 군법무관은 법관 및검사와는 근무 형태 차이가 있는 점, 군조직 특성상 군법무관을 다른 장교들에 비해크게 우대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 배상액은 1인당 1천2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1년 1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그해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법무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복무 기간에 군법무관법이 아닌, 군인보수법에 따라 급여를 받자 "군법무관법 6조는 군법무관 보수에 대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으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이모씨 등이 군법무관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군법무관을 판ㆍ검사와 같게 취급토록 한 군법무관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7대1 의견으로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