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탄신도시, 판교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등유망 택지지구에서 임대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자금여력이부족한 무주택 수요자들은 분양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고려해볼만 하다. ◆ 임대아파트 종류와 장점=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국민임대와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뒤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와 분양전환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로 다시 나뉘는데 5년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50년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15평 이하로 각각 지어진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할 수 없는 주택으로 20년 임대와 10년 임대로 나뉜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만으로 사실상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일정 임대기간을 거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며 청약저축 통장을사용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 통장을 다시 사용해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공공임대주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에게,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각각 주어진다. 국민임대아파트는 크기에 따라 청약자격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있다. 이 중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2순위는 6회 이상납입한 자에게 각각 주어진다. 15평 미만의 국민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2순위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지역 거주자에게 각각 부여된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납입회수, 65세 이상 노부모 1년 이상 부양 여부 등을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사업자 스스로 입주신청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유니에셋은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신청에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다"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므로꾸준히 금액을 납부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