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가량조정하는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밝혔다. 시(市)는 특정 민원부서와 동사무소를 제외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운영한 뒤 민원 불편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시간(현행.B형),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A형),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C형) 등 3가지형태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근무 시간을 확정하게 된다. 시는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막기 위해 정상 근무인 B형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A, C형은 각각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부서장에게 조정 권한을 맡겼다. 탄력근무제란 개인의 생체 리듬에 따라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3가지 형태의 근무 시간을 선택,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공직 사회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 여성부, 중앙인사위원회, 관악구청, 김포시 등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근무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며 "출.퇴근 지문 인식을 철저히하고 공석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대행 관계 직원의 근무 시간을 달리해 민원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