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리바다의 운영자 형제에게 내려진 형사상 무죄 판결은 16일 발효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이날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작곡, 작사가)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음반제작자들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을 통해 2001년 1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전송권이 없었던 음반제작자들이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 혐의로 운영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파일공유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이므로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송권이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졌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국 음악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시 저작권법상 전송권이 없는 제작자들이 주도해 고소한 사건이었다"면서 "전송권을 갖게 된 16일 이후 음반업계와 논의해 추후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저작권법으로 처벌 범위가 강화됨으로써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올려(업로드)놓거나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이미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행위였으나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저작인접권자도 전송권을 부여받으면서 침해 행위에대한 적극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12일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전송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복제권 침해만으로 불법 사이트에 대한 판결을 받아왔지만 이번 전송권 부여로 더욱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한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은 "평범한 시민들이 모두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