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는 11일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언론 관계법이 언론자유와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IPI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명시된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을 도와주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 "편향적이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피해구제 및 중재에 관한 법'(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 법안을 통해 힘이 실리게 될 언론중재위원회는 결국 언론을 감시.조사하는 기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IPI는 "이 법안들은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