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金元雄)는 6일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정문헌(鄭文憲)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위반에 따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경고' 결정은 윤리위의 징계심사에 따른 위반결정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지난 91년 윤리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위반결정이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제소된 박 진, 정문헌 의원과 이들 의원에 대해 비방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이같은 경고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징계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봉급 반액 감액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중 가장 가벼운 것이다. 윤리위원인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가 자정 능력을 갖춰서 국회 윤리특위차원에서 품위와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안영근 의원과 같은 이유로 제출된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감안,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