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극장이나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또는 고층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경우 일정폭 이상의 복도 등 피난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고층 또는 대형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해 발생시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피난방재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의 극장이나 공연장,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대형이나 고층다중이용시설이다. 피난방재기준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학교의 복도는 1.8m 이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의료시설의 복도는 1.2m이상, 공연장이나 극장, 교회,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경우 해당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1.5∼2.4m의 폭을 갖춰야 한다.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로 꼽히는 지하3층에 매장이나 공연장, 극장,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면적의 3∼21% 이상을 바깥공기와 닿는 땅속공간(썬큰)으로 만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설치해야 한다. 피난방재기준에는 이와 함께 피난계단에 진입할 수 있는 부속실의 최소면적을 4㎡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이밖에 막다른 복도길이는 20m 이내로 제한하고, 호텔 등에 객실경보장치를 설치하며, 대규모 관람장, 지하철 역사 등에는 바닥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는 등9개 항목의 피난방재기준을 필요에 따라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