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2005년 증시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증시 5대 이슈로 집단소송제, 연기금, 증권 규제완화, 코스닥부흥, 통합거래소 출범 5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원안대로, 즉 올해부터 유예기간없이 시행됩니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분식회계가 저질러진 거짓 사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선의의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증권 집단소송제입니다. 소송자격을 살펴보면 50명 이상 소액주주들이 발행 주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기업의 분식회계는 물론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광범위합니다. 이 가운데 분식회계는 과거 한번만 분식회계를 했더라도 여러해에 걸쳐 사업보고서 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계와 정부,여당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연말 임시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치권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법개정을 장담할 수 없고 특히 1월-2월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일이라 기업은 물론 당국도 초긴장 상탭니다. [앵커2]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에따라 주식시장의 공시나 시장조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자] 올해부터 소장 접수나 법원의 소송허가 등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의무 공시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제때에 공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소송제기나 최종판결 등 중요한 사항은 증권거래소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직접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사실을 의결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가 확인해 직접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공시가 나올 경우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숙지할 시간을 주기위해 거래소는 30분간, 코스닥은 60분간 해당주식의 매매를 중단합니다. 반면 소송발을 막기 위해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가나 주요 채권 등 11가지 사항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앵커3] 집단소송제로 자칫 주식시장이 연중 악재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음은 연기금 관련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기자]- VCR 주식시장 해를 넘겨 지난 1일 자정을 넘어 계속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정부산하 각종 연기금은 그동안 공적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주식과 부동산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각 연금.기금별 개별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주식에 투자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합리적 자금운용을 막아왔던 족쇄가 풀린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경우 재계의 우려처럼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기금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운용위원회의 신설을 의무화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4] 연기금의 자유로운 자금운용에따른 영향은? [기자] 운용자금 200조원의 57개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올연말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와 맞물리며 올해를 기관장세의 원년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달러약세 기조 유지되면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기금이 이를 매워줄 든든한 수요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의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나 불공정거래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이같이 비대해진 외국인의 파워를 견제할 대항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외국인과의 경영분쟁이 생겼을때 이를 방어하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앵커5] 지난해말 정부는 제2금융권, 특히 증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텐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십시오. [기자] 올해부터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도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증권회사에 신탁업이 허용됨에따라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영역을 증권사에 열어준 것으로 앞으로은행과의 치열한 영역다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나 매매자문업, 증권분석정보 판매업 등도 부수업무로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판단 자료로 흔히 이용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를 이제는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쟁력있는 분석보고서가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양질의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이라 하면 주식이나 채권, CP(기업어음), 수익증권이 고작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ELS(지수연계증권) 등 기존 파생상품은 물론 환율이나 금리, 신용, 금 등과 연계된 각종 결합상품도 포함시킵니다. 이제 증권사도 이들 상품을 제약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6] 제2의 벤처붐, 즉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빼놓을수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제도,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코스닥시장제도는 관련 법개정 작업이 통합거래소 출범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아직 2-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거래활성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행 12%의 가격변동폭을 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15%로 확대하고 거래대상도 회사채나 전환사채 등으로 확대시킵니다. 연초부터 공모주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모주 배정시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한 30% 의무배정을 오는 4일부로 폐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다 많은 주식을 배분받게 됩니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과 주간사 증권사의 주식의무보유 제도도 완화 또는 폐지됩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퇴출을 쉽게 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첨단 벤처기업도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장건전성을 위해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심사를 연간 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깁니다. 이와 별도로 코스닥위원회는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가 발생할 경우 퇴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연제도을 적용하고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도 강화됩니다. [앵커7]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내 자본시장에 한획을 긋는 통합거래소 출범이 올해 예정돼 있지요? [기자]-VCR 거래소, 협회 등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 등 3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이달말 출범합니다. 통합거래소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본점은 부산에 설치됩니다. 물론 시장운영 방식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중복으로 내던 각종 증권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산돼 있던 시장기능이 통합되면서 위상이 격상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8] 올해 증시분야 5대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연기금의 주식투자나 각종 규제완화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