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불성실공시 5건중 1건이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 제공이나 금전 대여 등 최대주주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최대주주 관련 불성실공시 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성실공시법인 198개사의 공시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관련거래' 공시불이행이 가장 많은 44건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최대주주 관련거래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 제공, 금전 대여, 채무지급 보증, 출자 등 법적 거래행위를 말한다. 공시불이행 내역은 이어 ▲증자.감자 20건 ▲출자.지분처분 19건 ▲금전대여.보증.담보제공 12건 ▲회사정리.화의.은행관리 12건 ▲인수.분할.합병 11건 등 순으로많았다. 동부건설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최대주주 등을위해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행위를 하고서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지난해 11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삼양옵틱스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무려 67차례나 최대주주 등을 위해 금전을 대여했으나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성넥스티어도 22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 및 담보 제공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 공시 규정은 상장사의 최대주주 관련거래에 대해 하루 이내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최대주주 거래와 관련한 불성실공시 건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 1∼5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건에 달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해 공시하는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떳떳지 못한 거래가 많고 투자자들이 좋지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