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처분이 내려졌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4월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가운데 31건(67.4%)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을 무조건 각하했으나 4월22일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위는 그러나 올해 접수된 7건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처분을유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재심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위원회를 상임위원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