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한일회담 교섭 회의록을 포함한 한일협정 문서 5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건은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문건들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등 문서철 5권이며 총 1천200여쪽에 이르고 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간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를 포함한 여타 외교 문서의 경우도 법률이 정한 국가안보, 국가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공개예외 사유를 고려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를 결정한 문서는 내년도 1월 17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그동안 일본측의 양해를 구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어 이번에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연내에 공개 결정을 한 것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한일협정 문서 공개소송 추이와 국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요구 등을감안할 때 회의록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보이며, 경우에 따라 한일협정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달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가동한 데 이어, 조만간 실무대책기획단을 구성해 문서 공개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시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방안, 피해 구제시 관련 보상 입법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해 외교부는 3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 공개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문서철 목록. 1. 제6차 한일회담(1961.10.20∼1964.4) 청구권 관계자료, 1963. 2. 속개 제6차 한일회담(1964.3.12∼1964.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3. 제7차 한일회담(1964.12.3∼19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vol.1 4. 제7차 한일회담(1964.12.3∼19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vol.2 5. 제7차 한일회담(1964.12.3∼1965.6.22)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