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내전화사업자가 인터넷전화(VoIP)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하려면 인터넷전화 역무허가를 받아 식별번호 `070'을 사용해야한다. 다만 전송로 일부를 인터넷망으로 사용하더라도 요금 책정 등 이용조건에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 긴급통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지킬경우에는 종전처럼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VoIP기술을 이용한 시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VoIP기술을 이용한 전화서비스(디지털 전화)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한 하나로테레콤[033630]은 이날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070을 부여해야한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긴급 통신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화권 구분,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번호이동성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하나로텔레콤이 이미 모집한 이용자에 한해서는 이용자 편의제공 차원에서기존의 시내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그동안 VoIP기술을 통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내외 전화통화 모두 3분당 39원의 요금을 일괄 적용하면서 KT 등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가격경쟁력을 유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