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한 `구인장'의 시효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인장 시효를 문제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영장전담 판사의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 사실상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섰다. 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사전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임모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 법원으로 데려갔으나 법원이 구인장 집행 시점을 기준하면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고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자 이에불복, 항고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은 8월31일 임모(22)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저녁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다음날인 9월1일 오후 2시로 임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임씨는 9월1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 다음날인 9월2일 오후 2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고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임씨를 데려가려 했다. 법원은 2시부터 시작하는 오후 실질심사 일정이 이미 꽉 찼다는 이유로 임씨를다음날 오후 2시에 데려오라고 검찰에 지시했고 검찰은 임씨를 인근 서초경찰서에유치한 뒤 9월3일 오후 2시20분에 법원에 데려갔던 것. 오후 2시30분 이후 임씨를 맞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씨에 대해구인장을 집행한지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인장 효력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임씨를 석방하고 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구인장 시효에 대한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11월9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잘못됐다는 취지로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임씨에 대한 석방은영장기각에 따른 부수조치라는 이유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전담판사의 결정은 항고 또는 재항고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던 것. 검찰은 지난 6일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장 기각에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재항고를 했던 것. 검찰은 특히 피의자 임씨의 석방이 영장기각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영장기각에 따른 부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까지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르면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토록 하고 있다. 법원은 24시간의 기산점이 구인장 집행시점부터라고 해석한 반면 검찰은 구인장집행후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시점부터라고 봤던 것이다. 검찰의 이번 대응은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기각은 항고나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는 58년 대법원 판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 402.403조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수 있으나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를 못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형소법 402.403조에 규정된 법원은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맡아 재판하고 있는 법원을 일컫는 `수소 법원'의 의미이므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은근본적으로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지난 58년 대법원 판례였다. 검찰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한 항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고 결국 법무부는최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장기각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포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