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자위대 간부급 장교가 군대의 설치와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인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최근 마련한 개헌안 기초안에는 이 장교가 제안안 주요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고도의 정치과제인 개헌 작업에 군인이 관여한 사실은 정치가 군을지배해야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육상자위대의 2등 육좌(陸佐. 중령급)가 제출한 '헌법초안'이라는 제목의 개정안은 군대의 설치와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비롯해 국민의 국방의무, 특별재판소의 설치 등 8개 항목에 걸쳐 헌법 조문을 나열하고 있다. 신문은 개헌안 기초위원회 수장을 역임했던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청장관이 이 육상자위대 육좌에게 개헌안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