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최근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4.1∼25.8%의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을 한 직후 현지 수산물업계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관련 업체들은 지난 8월 미국이 14.9∼93%의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하면 이번 조치는 베트남산 새우양식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고환영의 뜻을 비쳤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승리'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는 중국산에 대해 27.9∼112.8%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비하면 베트남의 경우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 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 아직 관세율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열세였던 베트남으로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미수출을 확대할 수있다는 속셈도 내재돼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베트남과 미국의 새우양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비도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데도 상무부가 미국 내 양식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남부새우동맹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베트남산이 미국시장에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덤핑판매돼 유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베트남 수산업계 대표단체인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측은 3일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의 전향적인 이번 조치를 긍정평가한다"면서도 "베트남 새우수출업체들이 미국은 물론 다른 시장에서도 덤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베트남의 수산물수출은 원유, 섬유, 신발에 이은 네 번째 외화획득원으로 연간25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새우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으로는 미국이 가장 크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