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를 우선 분양하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단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대전 등 6대 광역시 전역과 충청권 및 경남 일부 지역에만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와 아파트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등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서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시행 초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규칙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돼 일반분양 물량의 75% 이상을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금도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75%)보다 다소 확대해 80∼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이하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분양우선 자격을 평생 한 번만 허용하거나 10년(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고 당첨자가 입주 직후에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예:3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 전매를 금지하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시행 때 적용됐던 '청약 배수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