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건교위에공식 상정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적용될전망이다. 내년 3월 분양예정인 동탄신도시 2단계의 경우 올 연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는 사업승인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된다"면서 "동탄신도시 2단계의 경우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부대비용, 기타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