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과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계안 위원장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종부세 도입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정부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주로 보유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거래세 추가 인하 등이 논의대상"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관련,'탄력세율'(지방정부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안에서 자율로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는 제도)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지방세 전반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종부세 도입등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데 대한 주민의 조세 저항을 지자체별로 제정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완충 및 보완하겠다는 정책의도로 풀이된다. ◆거래세 추가 인하될까 열린우리당은 당·정·청 협의에서 부동산 거래세(등록·취득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부터 부동산 거래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현실화되는 데 비해 당정이 합의한 거래세율 인하폭은 1%포인트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말 의총에서 이상민 의원 등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5%인 거래세율을 당초 계획인 4%가 아닌 3% 수준으로 1%포인트 더 내리거나 지자체가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아예 명시하는 방안 등이다. ◆토지분 재산세도 감면가능해져 지방세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내년부터 나대지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크게 늘게 돼있는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춰 조세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탄력세율(지방세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대상은 재산세(건물분)에 한정돼 있었다. 재산세의 2배인 2조1천1백억원에 달하는 종토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 과세권한은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종토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고,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행자부는 "종부세 신설로 그동안 종토세에 포함돼 있던 정책세금(부동산값 안정 등) 요소를 국세인 종부세에서 흡수하게 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허용,지방자치의 기본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신축아파트 재산세 '물꼬' 틀듯 여당과 행자부 관계자는 "신축아파트 주택세에 상한선을 두지 않을 경우 시세가 비슷한 주변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중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먼저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만들어 내년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신축 아파트 주택세를 따로 인하해 주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탄력세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자체 감면조례는 특정 대상에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전년도 주택세 규모를 가상으로 추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50%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박해영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