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宋永仙)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28명은 14일 군장교의 보직 해임 처분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직해임을 막기 위해 군장교를 보직 해임 할 경우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장군과 영관급 장교의 정년 연장권자를 대통령으로 명시했다. 송 의원은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보직 해임 처분시 소명 기회가 보장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다"며 "부당한 보직해임으로 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