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8일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재위탁업체에 제공, 고객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KTF 전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기소하고 ㈜KTF[032390]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TF의 마케팅팀에 근무하면서 KTF 영업정지기간인 올 7월21일부터 8월21일까지 KTF의 재위탁업체 K사가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되자 K사가 기기변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지난 7월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016과 018 가입자의 고객정보 92만건을 빼내 K사에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에 의해 KTF 재위탁업체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동통신 업무의 연장선상인 기기변경 목적에 사용됐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따라서 고객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KTF측은 직원이 내부 정보를 빼내 쓴 점에서 회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직원이 빼낸 KTF의 정보는 고객의 것이기 때문에 KTF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