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파국으로 치다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양측이 이처럼 극한 대결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대한 이견과 함께 내년초 공식적인 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기선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15일 전공노 총파업이 민주노총 총파업(14일)과 연계돼 있어 전공노의 움직임을 방치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겨울 투쟁(동투)'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공무원노조는 현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앙꼬 없는 붕어빵과 같다'고 주장한다. 노동 3권 중에서 핵심인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 빠짐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더라도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공무원 외부수혈을 대폭 늘리는 등 직업공무원제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예산 인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 노조법'의 실효성은 없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과 정년이 엄연히 보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이날 공동담화를 통해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은 물론 사후에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나서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행자부는 특히 노동환경이 보다 더 유연한 외국에서도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내년에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 정책이나 인사 등 정부정책의 핵심 사안에 대해 노조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무원 노조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이날 행자부가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을 불러 모아 전공노의 파업관련 움직임에 강경대처하도록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양측의 대화 없는 대결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