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과관련,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동 및 가담 공무원에 대해 전원을 엄중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하는 등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파업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화문은 법외 공무원단체인 전공노가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100억원 규모의 투쟁기금을 모금해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 국민을 볼모로 한 총파업 감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담화문은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공노와 인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실상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전공노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파업과 관련 정부 방침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담화문은 "전공노의 총파업은 각종 민원처리 중단 등 필수 국가 기능의 마비로인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공직기강과 국법질서 훼손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전공노의총파업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법질서 확립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날 오후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소집,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연계한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한 원천봉쇄 등 기본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각종 불법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