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주택공급 자격기준을 3년동안 400~500가구의 건설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교와 파주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은 새로운 택지공급업무처리 지침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