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연금급여는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오는 2047년께 닥치게 될 연금고갈 시기문제만 강조하지만 그로 인해 확대될 연금기금의 운용방안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연금급여의 경우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춰나가고, 2010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이 마련중인 법안내용에는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노령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일시보상금으로 받게 하는 방안 ▲실직으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재혼시에도계속 지급토록 하는 방안 등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문제들의 개선안도 반영될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재정추계 등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인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이사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 관계자는 "`더내고 덜받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반감이 심한 상황이지만 저항도 줄이고 합리적 제도개선도 이룰 수 있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여론수렴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