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이다. 학교운영위의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교사들의 권한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은 심의기구로 격상돼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재단은 최대 쟁점이었던 교직원 임면권을 유지하게 됐지만, 나머지 권한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 학교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학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에서도 `학사관련 사항'은 제외돼 학사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2인 이상인 재단 감사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이사를 1인 이상 포함시키고, 학교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도 재단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사립학교도 공교육 기관과 다름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 재단의 학교 소유와 학교 운영이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원금이 재정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등 사실상 공교육 기관"이라며 "학교 설립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학교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말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또 사학 재단이 반발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학교운영위가 이사를 추천할 때 재단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전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단의 권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