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되,교직원 임면권은 재단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은 현행대로 교직원 임면권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 현행 7인 이상인 이사회가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가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췄고, 이사장의 배우자 및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안에도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은 심의기구로 격상돼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게 된다. 비리재단에 대한 제재는 현행보다 강화됐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비리나 분규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도 현행 `학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로 더욱 구체화했다. 재단의 감사는 현행대로 2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학교장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우리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개정안 가운데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과 친족 이사 제한 비율은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당론 확정과 발의 시점까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비리와 전횡을 예방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