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집행이사회를 이달 14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대북 경수로사업 중단조치의 추가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 일단 중단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경수로 사업의 장래는 없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시중단' 조치의 만료시한인 11월 말 이전에 재개 또는 연장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경수로 사업은 자칫 영구중단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그간 공사비의 70% 가량을 투입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중단은 도저히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일 경우 사업을재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로서 이게 불가능하다면 중단조치를 `1년간 추가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경수로공사 중단이 11월30일로 만기가 되는만큼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는 지금 상황이 `1년간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작년 11월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거부로 지난 6월 3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9월말 이전' 4차 6자회담 개최가 무산되는 등 대북 불신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단조치의 1년간 추가연장'은 불필요하며, 이번 기회에 아예 대북 경수로 사업을 `완전종료'(Termination)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의 KEDO 자금지원 금지법안 처리 동향 또한 심상찮다. 지난 1월 의회를 통과한 `2004년 종합세출법안'에는 "북한 등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또는 배상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 8월 현재 미 상원 본회의에서심의 중인 `종합에너지법 수정안'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및 물자이전 금지 조항과 대통령의 유보 권한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 6월25일 하원을 통과해 7월6일 상원으로 이송된 `2005년 에너지 및수자원 개발 세출법안'도 테러지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기술이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지하되 대통령의 유보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한국 측으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30%의 공사비를 댄 일본의 태도가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과거 일본은 `완전종료'를 주장하는 미국 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 기울었으나,지난 5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방북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10일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EU(유럽연합)는 6자회담 진전 상황을 봐가며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미.일 3국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어서 큰 변수는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재개를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작년 10월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행한 `장비반출금지조치'를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