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수령하는 고소득 국가유공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유공자의 경우 12개 `생활수준 등급' 중 10등급 이하인 생계곤란자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생활실태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명단을 대조 분석한 결과,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2만1천388명의 유공자 가운데 232명이 국민연금 최고소득 등급(45등급)인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이고, 313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1등급)인 월 307만원 이상 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보훈처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많은 유공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부유층 유공자들이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유공자 생활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