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C의대 L모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지난 9월 정관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은 L교수가 정관에 따른 교수직 사직에 난색을 표하자 임시이사회에서 겸직금지조항을 개정해 그를 소장으로 앉혔다"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있는 인사를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국책연구기관에 영입하려 한 뒷배경이 뭐냐"고 추궁했다. L교수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적단체 설립 혐의가 적용돼, 서울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