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계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문제다. 이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그 때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현행 조세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세무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할 수 있고,소송단계에선 손을 떼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웬만한 소액사건의 경우엔 아예 재판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세무사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햇동안 행정심판(심사·심판청구) 단계를 거쳐 기각된 3천3백70건 중 64%인 2천1백60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됐으며,이중 절반이 넘는 1천1백20건이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이었다. 박수혁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고도 과다한 소송비용 때문에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범위를 변호사 외에 배우자·직계 혈족·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한 것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 고령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법구제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특히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 등 다른 자격사와의 소송대리 형평성과 적격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조세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자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소송권까지 세무사에게 내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요구에 정면 반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