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유정 판사는 21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前) 경찰대학 소속 총경 안모(5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7월과 11월 전북지역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엄중 처벌이 마땅하지만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뇌물 2천만원은 모두 추징한다"고 밝혔다. 안 피고인은 지난 98년-2001년 전북 모 경찰서장과 경찰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와 파출소 증.개축 공사 계약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 건설업체사장 곽모(45)씨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