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이 도입,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보건범죄 신고자에게 총 벌금의 20%(범인 1인당 최고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주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 8월 말까지 지급액은 70만원(1건)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된 포상금은 5백95만원(1건)에 그쳤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약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까지 43만원(2천6백92건)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신용카드위장가맹점,부정·불량식품 등과 관련된 포상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유인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