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1일 내놓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가칭)'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제안한 '기업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정부지원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다.


요약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이 덜 된 곳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민간주도형 복합도시(기업도시)를 허용하고 <>정부는 토지수용권 부여 및 개발이익의 일부 취득 허용,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각종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개발되나


우선 기업도시의 입지 선정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으로 제한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활발한 수도권·충청권은 가급적 배제하고 낙후된 지역에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기업도시의 형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가지로 전체 가용토지의 30%(관광레저형은 50%) 이상을 도시기능에 맞는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 주체는 민간기업 단독 및 컨소시엄은 물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이른바 '제3섹터 방식'도 허용된다.


이 가운데 '관광레저형'의 경우 2곳 정도가 법 제정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혁신거점형'도 공공기관 집단이전지(혁신도시) 중 4∼5곳이 기업과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나


우선 민간기업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허용하고,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벌일 경우엔 협의매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대행토록 하고 수용재결(강제수용) 기간도 2년 내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대부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되 개발주체(기업)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에서는 조성토지 처분이나 주택공급의 자율성,학교·병원설치 특례 등을 인정해주고 출자총액제한(SOC 투자액한도)이나 신용공여 한도,조세 및 부담금 등도 일부 완화 또는 감면된다.


이와 함께 39개 법률의 81개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해줌으로써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을 계획이다.


◆공공성 확보 장치도 마련


기업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구역지정 신청 때 시장·군수와 협약한 뒤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또 총 사업비(보상비+토지조성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개발용지의 30∼50%를 개발주체가 직접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경마·경정·경륜장 등은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 투자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도시형태별 최소 규모도 산업교역형이나 관광레저형은 2백만평 이상(나머지는 1백만평 이상)으로 한정해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향후 일정과 전망


정부는 연내 기업도시 시범사업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해 기업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3∼4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구역지정 신청 △내년 6∼7월 구역지정 △2006년 6∼7월 실시계획 승인 △2006년 말 착공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이나 신용공여 한도 완화,학교·병원설립 특례 조항 등은 아직 관련 부처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될지 미지수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주나 해남 무안 등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면서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지나 지구 지정에 앞서 철저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