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제조(대표 이영호·정수균)가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가 결정으로 삼익악기와의 기업인수.합병(M&A)이 무산된 영창악기는 기업회생을 위해 화의를 신청키로 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영창악기는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에 돌아온 4억6천만원어치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영창악기가 올초 삼익악기에 지분과 경영권을 건네준 이래 자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창악기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가 결정으로 대주주인 삼익악기가 정상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자금줄이 막혔다"며 "곧 화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채권단은 화의보다는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6년 설립된 영창악기는 해외법인 설립 등 경영 확장으로 부채가 급증,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02년 졸업했으며 올해 3월 삼익악기에 인수됐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를 합친 피아노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해 독점이 형성된다며 최근 삼익악기측에 영창악기 지분 전량(48.58%)을 매각토록 조치했다. 영창악기는 삼익악기와 더불어 국내 양대 피아노업체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7백40억원에 달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