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부인과 함께 3만5천여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무단으로 발급,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H동사무소 직원 K(35)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여동안 관내.외 거주자 3만5천여명의 주민등본을 무단발급, 부인의 채권 추심 관련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이 지난 7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K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당직날을 골라 부인과 함께 동료 직원의 ID를 이용해 등본을 대량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K씨의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등본 입수 건수에 따라 성과급을 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등본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후 발급수수료 1천300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는 K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고 ID를 빌려준 동료 직원도 경징계조치했다. 경찰은 K씨가 유출한 등본의 사용처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