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17일 아파트 난개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민영 개발업자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민들의 환경.재산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주민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표적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용인지역 난개발에 대해선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국회나 감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현행 과세표준 1억원 미만 기업은 13%, 1억원 이상은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법 규정을 고쳐 과세표준 3억원 미만 기업은 모두 13%를 적용, 중소기업 등의 조세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