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7만8천393 가구 중 24.1%인 1만8천892가구가 소득인정액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 12만9천245명 중 18.4%가 기준에 미달돼 급여를 받지 못한것에 비해 탈락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에 해당하는 7천976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초생활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돼 있다. 이는 아내, 남편, 부모, 성년자녀, 며느리, 사위, 함께 사는 조부모, 손자녀,손자며느리, 손녀사위, 형제, 자매, 남매 등을 포함한다. 고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가족 및 친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며 "공공부조의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