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등 분양용 건축물의 후분양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3천㎡(9백7평) 이상으로 확정됐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15일 정부가 제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근 위축된 건설 경기와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감안해 후분양 대상 면적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후분양 적용대상을 3천㎡ 이상으로 정했다가 지난 7월초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결과 분양 사기 등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상 면적을 1천㎡(3백평)로 확대키로 방침을 바꿨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무산됐다. 이 법안은 내년 3∼4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부터는 9백평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사와 신탁계약을 맺었거나 전문기관이 보증을 설 경우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해 착공 후 분양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