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로 영주(永住)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지급하는 정착금을 기존 '본인 또는 유족 중 1인'에서 '입국 당시의 각 세대 세대주'로 확대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정착금이 지원되는 유족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출가녀 포함),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와 1945년 8월14일 이전에 호적에 입적된 자부(子婦) 등이다. 정착금 지급제도는 일제강점시 해외로 망명했다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영주귀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활한 국내정착을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