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군대 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꾸준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14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국보법 위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국보법 위반자 2명이 검거된 이후지난해에는 3명, 올해 상반기 3명이 적발됐다. 2002년에 검거된 최모 중위의 경우 장교 신분을 이용해 군대 독서동아리 병사 17명을 6개 조로 편성한 뒤 이적서적 복사본을 배부하는 등 장병 의식화 작업을 벌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최 중위는 군대 숙소에 이념서적 20권과 불온 유인물 등을 보관했다. 같은 해 검거된 이모 이병은 동료 병사를 대상으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전쟁이 나면 총구를 미국으로 돌려야한다"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했고, "북한군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격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며 훈련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검거된 최모 중위와 김모 일병 등은 군 입대 이후에도 대학재학시 결성한 이적단체 조직원들과 연계 활동을 펼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병영 내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는 선동문구를써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검거된 윤모 대위와 김모 중위는 `자본주의의 건강' 등의 문건을 e-메일로입수해 탐독하면서 입대 전부터 활동했던 이적단체 정기모임에 참석했다. 김 의원 측은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국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일부 의식화된 장교와 사병의 북한 찬양.고무 행위와 이적표현물 등 소지를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군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