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가운데 개정 폭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뒤늦게 제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2조 반국가단체(정부참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7조 찬양.고무 및 10조 불고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보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13일 염창동 당사에서 국가수호비대위 현판식을 갖고,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김수환(金壽煥) 추기경 등 종교계 원로 면담에 들어가는 등 여당의 국보법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의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 몰이'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정안이 최근 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노선과 국보법 개정 논의 방향에비춰볼 때 미흡하다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 최종확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석,국보법 대폭 개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논의에 불을 댕겼다. 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당의 국보법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됐는 데 이렇게 마지못해 '찔끔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고지죄 조항은 삭제해야 하고 찬양.고무는 당내 논의에도 불구,후퇴한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두개의 정부, 평화공존 원칙이 채택돼 있는 만큼 이 (정부 참칭) 부분에 대해 손 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 도중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는 데 당 논의내용이 보도됐다. 사견이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이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다"며 만류하기도 했다. 원 최고위원이 이날 공식적으로 당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국보법 폐지 내지 폐지에 가까운 대폭개정을 주장해온 고진화(高鎭和) 박계동(朴啓東)의원 등 국보법 전향론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