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허가없이 미용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및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주부 엄모(50.여)씨 등 2명을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11월초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자신의 집에서 한모(44.주부)씨에게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 준다며 20만원을 받고 `콜라겐' 주사를 놓는 등 올해 6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불법의료행위를 해 7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엄씨는 경기도 구리의 모 미용학원 원장인 정모(46.구속)씨 등에게 `콜라겐' 15㎖ 짜리 1병에 50만원씩 주고 구입해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