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재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0일 열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업종을 26개로 제한(포지티브 리스트)하던 것을 건설부문과 선원, 의료 등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한 전체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속 같은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휴지기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불법.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막기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같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임금과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명명시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파견근로자법 개정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와 노동자의 생계 파탄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을 막기 위해 10월 10일로 예정된 총력투쟁 일정을 앞당기고 투쟁 수위도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정부 여당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